반응형 생활형숙박시설1 생활형 숙박시설 무엇인가? 용도변경 규제완화 허가 알아보기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란? 생활형숙박시설은 용어 그대로 숙박시설로 등록된 공간이지만 장기 거주도 가능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의미합니다.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취사와 세탁 등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대부분 고층 건물 형태로 지어집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빠져있어 대체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공동주택 및 생활형 숙박시설 기준 비교 공동주택생활형숙박시설주차기준가구 당 1대200㎡ 당 1대복도 폭1.8m1.5m학교용지 부담금부과미부과종부세다주택 중과비과세양도세다주택 중과배제전매제한적용없음 | 규제.. 2024.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