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주의사항2 부동산 용어 '근저당권' 뜻 개념정리 전세사기 예방 필수 변제권,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항입니다. 근래 크게 이슈 되었던 사항인 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과 취업 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미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숙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용어 중 하나인 '근저당권'에 대해 자세히 파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이란 채권의 등기된 최고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 일체를 피담보권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증감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는 다릅니다. 대리점 계약이나 주택 담보 대출의 .. 2025. 1. 10. 부동산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이란? 계약 연장과의 차이 |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임대 계약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변경이나 거절을 서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묵인할 때 발생합니다. 기간은 2년씩 연장되며 그 횟수에 제한 없습니다. | 서류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갱신 되었다? 서류에는 계약에 대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두 달 전 미리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으며, 세를 올려야겠다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 종료 2달 전 미리 공지를 했다면 이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겠죠. 임차인 분들께서도 연장 의사..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