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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주의할 점 주의사항 집알아볼때 체크리스트

by 꿈꾸는켈리 2024. 11. 5.

 

 

 

전세사기 피해는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슈이죠.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혹은 소유자가 여러 번 전세를 놓아 금액을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대개 임대인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가짜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으로 보이만, 계약 종료 후 정세금을 돌려 받기 못하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사기치는 전세사기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몇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거래 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체크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 주의사항 체크리스트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 시세 확인하기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인근 건물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후에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척도는 보증금이 건물 가치에 대한 비율인 전세가율로, 이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종종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이 절차를 생략하기 쉽지만, 반드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사의 자격 유무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의 금융상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인지 임대권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집이 큰 금액의 담보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 검토하기

부동산 계약서에는 금액, 계약기간, 관리비 등 다양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에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지 조건과 연장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확인하기

보증금의 액수, 지불 방법, 반환 시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임대 기간 설정

임대 기간은 명확하게 정하고, 재계약 시 조건을 사전 협의하여 기록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 주택 상태 검사

이사 전 집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하자가 발행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명시한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상태 점검하기

계약 체결하기 전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편한지 교통 편의성은 좋은지 내 형편에 맞는 집인지 등을 따진다 해도 체크할 것들이 많은데요. 집 내부에 곰팡이나 누수는 없는지 집안의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정상작동하는지 그리고 훼손이나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 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신분증, 임차인의 신분증과 보증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계약 기간의 1/2전이라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필요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해당 절차를 거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이상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주위 사항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다양한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내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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