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자본에서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매도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에 매입한 매물을 6억 원에 매매했다면. 2억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해당 2억 원의 이익금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양도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최소 2년 이상 보유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특별한 규제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해당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그리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가 해당됩니다.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격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이상
* 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중요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지는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의)가 부과되니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 같은 해 여러 건의 양도가 진행되었다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확정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별도의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각기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제출 서류로는 당해 자신의 매도, 매입에 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 명세입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로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 팔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서면 혹은 전자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위치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에 로그인을 한 뒤 [세금신고] -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순으로 클릭 후
[예정 신고] 탭에서 [세금비서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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